공지사항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통과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보건복지부 평가 인증 통과
 
 
 
우리 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가 2021년 보건복지부 평가인증을 통과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지난 해 3월부터 12월까지 보건복지부가 주관하는 서류 평가 및 현장 평가를 받은 결과, 최종 ‘통과’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연구 대상자 보호 및 윤리적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해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인증을 실시하고 있다. 평가는 ▲기관 내 운영 근거와 인프라 ▲기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체계 ▲실질적 역할을 기준으로 이루어 진다. 서류 평가, 현장 평가, 종합 평가를 통해 통과 결과가 확정된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에 따라 지난 2013년 우리 대학에 설치된 상시기구다. 사람을 대상으로 설문, 관찰, 인터뷰, 신체에 기기를 부착하거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인간대상연구, 혈액, 타액, 머리카락 등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 인간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하는 연구로 야기될 수 있는 사람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경제적 또는 법적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고, 연구자가 법을 어겨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우리 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계획서를 사전에 심의해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필요한 경우 연구 진행에 대한 조사 및 감독을 실시하며, 교내 교수, 학생 및 연구자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생명윤리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인증으로 본교 연구자들은 공신력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고, 연구비 환수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으며, 국내외 저명한 논문 게제가 보다 쉬워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