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jouIRB 제22차 정기교육 안내
- 이현정
- 2024-10-28
- 39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이하 AjouIRB, Ajou University Institutional Review Board)입니다.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서 해당 연구계획에 대한 심의를 받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AjouIRB에서는 본교 연구자들에게 생명윤리교육을 제공하고 있사오니, 논문게재, 국가 연구비 수주 및 관련법(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 등) 상의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간대상연구, 인체유래물연구,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 개인정보 이용연구 관련 연구자께서는 IRB 관련교육을 이수하셔야 AjouIRB 심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교육이수증은 이수 날짜부터 2년간 유효합니다.
※ 본 교육은 AjouIRB 운영규칙에 따라 본교 구성원이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적용되며, 의료원 IRB와 기준 및 절차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의료원: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간호대학, 대학원의학과·의생명과학과, 보건대학원, 임상치의학대학원, 의학문헌정보센터)
<교육일정>
1. 일시: 2024.11.15. (금) 14:00∼16:00
2. 장소: 아주대학교 율곡관 영상회의실(151호)
3. 참가비: 무료
4. 교육이수증 발급예정
<교육대상>
1. 연구자: 교수, 연구원, 학생 등
- 인간대상연구(인간대상 설문, 상담, 면담, 관찰연구)
- 인체유래물연구(인간의 단백질, DNA, RNA, 세포, 혈액 등 이용연구)
- 배아줄기세포주 이용연구(배아, 체세포복제배아, 단성생식배아 등 이용연구)
- 개인정보이용연구(개인식별정보, 건강, 질병, 유전정보 등 이용연구)
2.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위원
3. 행정 관련자(간사 및 조교 등)
※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선착순 마감될 수 있습니다.
해당 일 이후라도 사무국에 예약하신 후, 개별적 동영상 강의도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교육내용>
<교육신청방법>
1. 신청방법 : 별첨 신청서 작성하여 이메일(ajouirb@ajou.ac.kr)로 신청
2. 제출서류 : AjouIRB 제22차 정기교육 참가 신청서 1부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AjouIRB)
홈페이지: http://www.ajou.ac.kr/irb/
전자심의 시스템: http://eirb.ajou.ac.kr
(구내번호 3743, e-mail: ajouirb@ajo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