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인사말

고대로부터의 생명 경외 사상이 실천윤리로 자리잡은 것은 나치의 인체 실험의 잔혹함에 몸서리치던 제2차 세계 대전 이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아무리 좋은 연구나 실험 목적이라 하더라도 허용되어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깨닫고,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소중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생명윤리가 발전되어 왔습니다. 더 나아가 각국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해를 끼치는 것을 막기 위해 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내용을 법제도화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2004년 1월 29일 제정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약칭: 생명윤리법)」도 “인간과 인체유래물 등을 연구하거나, 배아나 유전자 등을 취급할 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거나 인체에 위해를 끼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3년 개정된 생명윤리법에서는 제10조에서 대학에 독립기구로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주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도 이 법에 근거하여 2013년 8월 1일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에서 병원 및 대학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 평가에서도 2021년 가장 최초로 인증을 받은 27개 기관에 포함되는 등 구성 및 운영에 있어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생명윤리법 제15조에 따라 인간대상연구를 하려는 자는 그 연구를 하기 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연구에 앞서 절차가 하나 더 늘어나게 되고 서둘러 설문조사 등 연구를 추진해야 하는 연구자에게는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가 끝났을 때에는 다시 보고를 해야 하는 부담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칫 성과를 내고자 하는 의욕에 잘못된 연구의 길로 나아갈 수도 있는 것을 막고, 어렵게 연구한 결과가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주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오히려 연구자분들의 연구가 더욱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돕는데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불편한 점이 있으시다면 불편사항을 줄일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생명에 대한 경외를 강조한 알버트 슈바이처는 문화의 핵심이 윤리라고 보았습니다. 아주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는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고 건전한 연구 문화를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아주대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장

윤태영(법학전문대학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