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 제출서류
[신규심의]
1. 필수 제출 서류
-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이해상충 공개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이력서(연구책임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이력서에 기재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심의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연구책임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업로드)
- 연구계획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업로드)
- 연구계획서 요약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2. 선택 제출 서류(동의관련 제출서류)
-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 (법정대리인) 설명문 및 동의서
-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 사후설명 후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 동의면제 사유서
3. 2.선택 제출 서류(추가 제출서류)
- 증례기록지/실험일지/연구노트 등
- 피해보상규약
-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
- 설문지, 인터뷰, 면담 질문지 등
- 설문지 외에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자료
- 인간대상연구의 중재 관련 화장품/기구/시술법/음식/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물질양도각서 등
4. 기타 제출 서류
- 타기관 IRB 획득 증빙 서류 및 양도증서, 배아줄기세포주 보건복지부 등록증서, 인체유래물 제공승인서(해당되는 경우) 등
- 연구비 산정내역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보완 후 재심의]
신규심의 신청 시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전자심의시스템에 답변, 반영하여 작성하고, 수정 또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
[지속심의]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이 있는 자료
- 교육이수 증빙
- 타기관 IRB 획득 증빙 서류 및 양도증서, 배아줄기세포주 보건복지부 등록증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물질양도각서 및 인체유래물 제공승인서 등(해당되는 경우) 등
[변경심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 변경대비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변경된 해당 서류
[문제발생 보고]
문제발생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이유, 조치 및 유사사건의 발생 가능성 혹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아래 제시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사실대로 보고
- 연구계획 미준수: 48시간 이내
- 중대한 이상반응: 10일 이내
- 예상하지 못한 문제: 15일 이내
- 조기종료 또는 중지: 10일 이내
[종료보고]
연구책임자는 종료보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명을 득한 동의서 전체의 사본
- 연구에 참여, 등록 및 참여 완료한 연구대상자의 수(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연구계획의 변경, 모니터링 이행 및 문제발생 여부(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 종료 시점까지의 연구내용 분석 결과
- 종료보고 심의완료 후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예정일 등
[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결과보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 산출물 내 위원회의 승인번호 또는 심의면제 확인번호 기재 여부 체크
- 산출물이 발생한 경우 산출물의 종류, 이름, 연구 제목, 저자명, 위치 및 발행(출원)일 등
- 해당 산출물의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