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심의 제출서류

[신규심의]
1. 필수 제출 서류
  1. 생명윤리준수서약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2. 이해상충 공개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3. 이력서(연구책임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4. 이력서에 기재된 생명윤리 교육 이수증(심의신청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에 한함, 연구책임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업로드)
  5. 연구계획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업로드)
  6. 연구계획서 요약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2. 선택 제출 서류(동의관련 제출서류)
  1. 인간대상연구 연구대상자 (법정대리인) 설명문 및 동의서
  2. 인체유래물연구 동의서
  3. 사후설명 후 연구 설명문 및 동의서
  4. 동의면제 사유서
3. 2.선택 제출 서류(추가 제출서류)
  1. 증례기록지/실험일지/연구노트 등
  2. 피해보상규약
  3. 연구대상자 모집 문건
  4. 설문지, 인터뷰, 면담 질문지 등
  5. 설문지 외에 연구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정보 또는 자료
  6. 인간대상연구의 중재 관련 화장품/기구/시술법/음식/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 등
  7.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물질양도각서 등
4. 기타 제출 서류
  1. 타기관 IRB 획득 증빙 서류 및 양도증서, 배아줄기세포주 보건복지부 등록증서, 인체유래물 제공승인서(해당되는 경우) 등
  2. 연구비 산정내역서(연구자, 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보완 후 재심의]

신규심의 신청 시의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견에 따라 수정 또는 보완된 내용을 전자심의시스템에 답변, 반영하여 작성하고, 수정 또는 보완된 서류를 제출

[지속심의]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이 있는 자료

  1. 교육이수 증빙
  2. 타기관 IRB 획득 증빙 서류 및 양도증서, 배아줄기세포주 보건복지부 등록증서, 인체유래물연구 관련 물질양도각서 및 인체유래물 제공승인서 등(해당되는 경우) 등
[변경심의]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1. 변경대비표(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2. 변경된 해당 서류
[문제발생 보고]

문제발생의 구체적인 내용, 발생 이유, 조치 및 유사사건의 발생 가능성 혹은 재발방지 대책 등을 아래 제시된 기간 내에 위원회에 사실대로 보고

  1. 연구계획 미준수: 48시간 이내
  2. 중대한 이상반응: 10일 이내
  3. 예상하지 못한 문제: 15일 이내
  4. 조기종료 또는 중지: 10일 이내
[종료보고]

연구책임자는 종료보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1. 연구대상자(인체유래물 기증자)의 서명을 득한 동의서 전체의 사본
  2. 연구에 참여, 등록 및 참여 완료한 연구대상자의 수(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3. 연구계획의 변경, 모니터링 이행 및 문제발생 여부(2016. 01. 01 이후 전자심의 시스템에 작성)
  4. 종료 시점까지의 연구내용 분석 결과
  5. 종료보고 심의완료 후 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예정일 등
[결과보고]

연구책임자는 결과보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전자심의 시스템에 입력 및 제출

  1. 산출물 내 위원회의 승인번호 또는 심의면제 확인번호 기재 여부 체크
  2. 산출물이 발생한 경우 산출물의 종류, 이름, 연구 제목, 저자명, 위치 및 발행(출원)일 등
  3. 해당 산출물의 사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