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연구계획서의 사전심의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기타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② 승인된 연구과제 및 심의되지 않은 연구에 대한 조사 및 감독
- 위원회는 위원 또는 자격이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승인한 연구에 대하여 관련규정을 준수하여 연구가 수행되는지 점검하기 위하여 현장 실사를 할 수 있다.
- 조사•감독 결과가 연구계획서와 상이할 경우 재심의, 시정조치, 연구보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 연구승인을 중지 또는 보류할 수 있다.
- 위원회는 심의되지 않은 연구라 할 지라도 본 대학교에서 진행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인권, 복지, 안전에 심대한 문제가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 총장의 허가를 얻어 조사 및 감독을 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함양과 연구대상자 보호
- 윤리지침과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대상자 보호와 윤리적인 연구를 위한 윤리지침 및 연구가이드라인 마련과 전파 - 교육실시
생명윤리 및 안전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이수 기회의 제공 - 취약한 연구대상자 보호대책 수립
- 기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④ 승인철회 및 징계의뢰
-
본 대학교 소속 연구자가 다음과 같은 사항에 의해 연구윤리가 심각하게 위배된 경우에는 징계위원회에 징계를 의뢰할 수 있다.
- 가. 허위사실에 입각하여 심의를 의뢰한 경우
- 나. 심의결과를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 다. 기타 생명윤리에 심각한 위해를 끼치는 경우
- 전 항의 위반행위자가 본교 소속이 아닌 경우, 해당기관 징계위원회에 의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