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OME
  • 심의
  • 심의의 절차

심의의 절차

심의의 절차 구조도(아래 텍스트 참조)

심의의 절차

(정규심의의 절차)
  1. 생명 윤리 교육 이수(모든 연구자)
  2. 전자심의시스템(http://eirb.ajou.ac.kr/login) 회원가입(모든 연구자, 승인 후 이용 가능)
  3. 전자심의시스템 연구자 탭 – 연구이력/교육이수관리에서 이력서 관리 서식에 내용 기입하여 업로드(승인 후 심의신청 가능)
  4. 전자심의시스템 연구자 탭 – 교육이수현황에서 교육이수증 업로드(승인 후 심의신청 가능)
  5. 전자심의시스템 – 심의비 납부(심의종류 별 납부금액은 http://irb.ajou.ac.kr/ 에서 확인)
  6. 전자심의시스템 – 심의신청 (제목, 연구자 등록 및 생명윤리서약서, 이해상충공개서(COI) 서명, 연구정보, 계획서요약, 연구대상자, 동의획득, 제출서류 및 연구비 탭 빠짐없이 작성)
① 심의공지

기관 내 연구자들에게 정규심의의 회의 개최일자를 사전 공지한다.

② 심의접수

행정간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비된 경우에 접수절차를 실시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분류

정규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위원장이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④ 주심위원의 배정 및 사전검토
  1. 행정간사는 정규심의 대상과제로 분류된 연구계획 관련 문서 등을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전체 위원에게 배포한다.
  2. 정규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대하여 연구과제의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지정된 2인의 위원이 주심위원이 되어 연구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한다.
⑤ 정규심의 회의
  1. 정족수 이상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들에게 이해상충 여부를 확인한다.
  2.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연구책임자 등을 회의에 출석시켜 관련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참석한 연구책임자 등은 해당 연구에 관한 의결이 이뤄지기 전에 퇴실하여야 한다.
  3. 회의에 상정된 계획서는 제출된 모든 자료와 각 과제별로 배정된 주심위원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연구계획서에 대한 과학적•윤리적 타당성, 연구대상자 및 인체유래물제공자 등에 미치는 위험 및 이익, 동의서의 적절성 등에 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주심위원은 사전 검토결과 의견과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시정승인, 보완 후 정규(신속)심의 또는 부결의 의결안을 위원회에 부의한다.
  4. 위원장은 주심위원의 검토의견 및 의결안을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고 위원회의 충분한 토론을 거친 후, 표결로서 심사결과를 결정한다.
⑥ 심의결과 통보

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의 승인여부(심의결과 통지서) 및 수정사항(심의결과 보완요청서)을 서면 또는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등으로 통지한다.

(신속심의의 절차)
① 신속심의

정해진 회의일정 외에 위원회가 대상과제가 있을 경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것으로 2인 이상의 위원이 심의한다.

② 심의접수

행정간사 및 행정업무 담당자는 연구책임자가 제출한 서류를 접수하기 전에 필요한 모든 서류가 구비되었는지 확인하고, 완비된 경우에 접수절차를 실시한다. 접수 후라도 자료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추가 자료제출 요구할 수 있다.

③ 심의분류

정규회의 2주일 전까지 접수완료 된 연구과제에 한하여 위원장이 정규심의 또는 신속심의 대상여부를 판단한다.

④ 위원 배정

신속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한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 이상의 신속심의 위원을 위촉한다.

④ 위원 배정

신속심의로 분류된 연구계획에 한하여 위원장이 전문분야를 고려하여 위원 중 2인 이상의 신속심의 위원을 위촉한다.

⑤ 신속심의 회의
  1. 신속심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은 사전검토 후 신속심의 회의를 통해 해당연구에 대한 승인, 시정승인 또는 보완의 의결안을 결정한다. 신속심의는 부결할 수 없고 부결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정규심의에 회부하여 심의를 받도록 한다.
  2.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요구수준이 높은 심의 결과를 따른다.
  3. 신속심의에 참석한 위원들에 의해 신속심의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정규 위원회에 회부해야 하며 그에 대한 배경정보와 권고사항을 동봉할 수 있다.
  4. 신속심의 결과는 반드시 다음 정기회의에 보고하고 승인 받아야 하므로 신속심의 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정규심의로 신속심의 결정이 변경될 경우 해당 연구자에게 통보되어야 하며, 기 승인결과에 따라 이미 연구가 진행되었다면, 기관위원회는 그 내용을 보고 받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정규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추적 권유사항을 완결하도록 신속심의 위원에게 지시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신청된 연구계획의 승인여부(심의결과 통지서) 및 수정사항(심의결과 보완요청서)을 서면 또는 서면에 갈음하는 통신수단 등으로 통지한다.